아온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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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여 자격

  차량대여에 필요한 최소 대여 조건은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만 1년 이상입니다. (단, 차종에 따라서 나이 및 경력이 상향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국내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기본대여자격 10인승 이하 차량 11인승 이하 차량
만 21세 이상 만 21세 이상 만 21세 이상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적성검사 기간이 남이있는 고객
면허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적성검사 기간이 남이있는 고객
면허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고
적성검사 기간이 남이있는 고객
기본요금

  차량대여료 ,종합보험료(대인,대물,자손,자차)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추가요금 : 계약기간 초과시 별도의 초과시간 요금이 적용됩니다.   시간연장시에는 먼저 연장허락을 받고 추가요금을 납부후 연장처리가 됩니다.

배차 / 회차 요금

  원하시는 장소로 배/회차 서비스를 원하실경우 거리에비례해서 배/회차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부대장비 : 부대장비 이용시에 소정의 사용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불 방법

  차량반납 전 입금처리 해주셔야 연장처리가됩니다.   현금 or 계좌이체 차량인수전 납부   카드 (부가세별도)

차량보상

  차량대여(렌트)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온렌트카의 모든 차량은 보험보상범위 내에서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인 : 무한 대물 : 1억 자손 : 1천 5백만원

차량손해 면책제도 (LDW) - 일부차종 제외
차량대여 중 귀책하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차량손해면책 제도의 면책금(자기부담금)
차량손해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국산차-50만원 수입차-100만원만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금 종류
국산차량 : 50만원
수입차량 : 100만원(단일 면책금 제도 운영)
차량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일경우 실비정산을 하며 단독사고 및 블랙박스 훼손시 보험적용은 되지않습니다. 또한 모든 수리비 및 휴차료는 전액 일시납부 해주셔야합니다.
*고객님께서 아시는 수리업체로 임의적으로 수리진행시 차량의대한 모든 원상복구비용 임차인께서 부담*
차량 수리비
차량대여 중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휴차보상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1일 표준대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차량인수

  운전 면허증 필수지참 하셔야 하며 차량 외관 및 작동 상태 유종 및 연료잔량 확인후 잔금결제(예약금 제외한 차량 대여금액) , 차량임대차 계약서 서명 후 인수

운전면허 기준

  만21세이상 (22세 경우 생일이 지난 경우 가능합니다)   1종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 소지자(1종 대형 및 특수면허우대)

운전자 등록

  실 운전자 포함 제 2운전자까지 등록가능 (제2 운전자 자격은 대여 자격과 동일하며 운전 면허증 지참 하셔야 합니다)   운전 경력 1년이상, 1종보통&2종보통 운전 면허증 지참 필수   운전 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상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불가합니다)

차종별 필수 면허증

  승용차 및 SUV 10인승 승합차: 2종보통 면허 이상 소지   15인승 이하 승합차: 1종 보통 면허 이상 소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제 면허증 소지자

면책금 종류 (자기부담금)

  국산차 : 50만원   수입차량 : 100만원 차량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일경우 실비정산을 하며 단독사고 및 블랙박스 훼손시 보험적용은 되지않습니다. 또한 모든 수리비 및 휴차료는 전액 일시납부 해주셔야합니다. *고객님께서 아시는 수리업체로 임의적으로 수리진행시 차량의대한 모든 원상복구비용 임차인께서 부담*

휴차 보상

  대여 중 자차 사고로 인해 수리 발생기간동안 일일 대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안내
교통법규
렌트카 이용 기간 중 임차인 및 운전자는 교통 법규 위반 시 제반 사항은 본인 책임입니다. 차후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고객님께서 부담 하셔야합니다
연료
차량 대여시 연료는 대여자 부담입니다. 차량 인수 했을때의 연료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료가 부족할 경우 고객님게서 연료비를 지불 해주셔야 합니다.
기간연장
계약한 시간보다 시간을 연장 해야할 경우 사전에 대여 지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없이 연장 사용기간중에 발생한 보험및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수있습니다. (사전에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사고처리
고객님께서 경미한 사고 또한 렌트카 업체에 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는 보험 및 사고 처리를 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 파손 손해에대하여 고지없이 임의적으로 처리한경우 모든 차량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영업손실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하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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