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대여에 필요한 최소 대여 조건은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만 1년 이상입니다. (단, 차종에 따라서 나이 및 경력이 상향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국내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기본대여자격 | 10인승 이하 차량 | 11인승 이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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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이상 | 만 21세 이상 | 만 21세 이상 |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적성검사 기간이 남이있는 고객 |
면허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적성검사 기간이 남이있는 고객 |
면허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고 적성검사 기간이 남이있는 고객 |
차량대여료 ,종합보험료(대인,대물,자손,자차)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추가요금 : 계약기간 초과시 별도의 초과시간 요금이 적용됩니다. 시간연장시에는 먼저 연장허락을 받고 추가요금을 납부후 연장처리가 됩니다.
원하시는 장소로 배/회차 서비스를 원하실경우 거리에비례해서 배/회차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부대장비 : 부대장비 이용시에 소정의 사용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반납 전 입금처리 해주셔야 연장처리가됩니다. 현금 or 계좌이체 차량인수전 납부 카드 (부가세별도)
차량대여(렌트)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온렌트카의 모든 차량은 보험보상범위 내에서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인 : 무한 대물 : 1억 자손 : 1천 5백만원
차량손해 면책제도 (LDW) - 일부차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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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여 중 귀책하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
차량손해면책 제도의 면책금(자기부담금) |
차량손해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국산차-50만원 수입차-100만원만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금 종류 |
국산차량 : 50만원 수입차량 : 100만원(단일 면책금 제도 운영) 차량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일경우 실비정산을 하며 단독사고 및 블랙박스 훼손시 보험적용은 되지않습니다. 또한 모든 수리비 및 휴차료는 전액 일시납부 해주셔야합니다. *고객님께서 아시는 수리업체로 임의적으로 수리진행시 차량의대한 모든 원상복구비용 임차인께서 부담* |
차량 수리비 |
차량대여 중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1일 표준대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필수지참 하셔야 하며 차량 외관 및 작동 상태 유종 및 연료잔량 확인후 잔금결제(예약금 제외한 차량 대여금액) , 차량임대차 계약서 서명 후 인수
만21세이상 (22세 경우 생일이 지난 경우 가능합니다) 1종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 소지자(1종 대형 및 특수면허우대)
실 운전자 포함 제 2운전자까지 등록가능 (제2 운전자 자격은 대여 자격과 동일하며 운전 면허증 지참 하셔야 합니다) 운전 경력 1년이상, 1종보통&2종보통 운전 면허증 지참 필수 운전 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상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불가합니다)
승용차 및 SUV 10인승 승합차: 2종보통 면허 이상 소지 15인승 이하 승합차: 1종 보통 면허 이상 소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제 면허증 소지자
국산차 : 50만원 수입차량 : 100만원 차량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일경우 실비정산을 하며 단독사고 및 블랙박스 훼손시 보험적용은 되지않습니다. 또한 모든 수리비 및 휴차료는 전액 일시납부 해주셔야합니다. *고객님께서 아시는 수리업체로 임의적으로 수리진행시 차량의대한 모든 원상복구비용 임차인께서 부담*
대여 중 자차 사고로 인해 수리 발생기간동안 일일 대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교통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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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이용 기간 중 임차인 및 운전자는 교통 법규 위반 시 제반 사항은 본인 책임입니다. 차후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고객님께서 부담 하셔야합니다 |
연료 |
차량 대여시 연료는 대여자 부담입니다. 차량 인수 했을때의 연료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료가 부족할 경우 고객님게서 연료비를 지불 해주셔야 합니다. |
기간연장 |
계약한 시간보다 시간을 연장 해야할 경우 사전에 대여 지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없이 연장 사용기간중에 발생한 보험및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수있습니다. (사전에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
사고처리 |
고객님께서 경미한 사고 또한 렌트카 업체에 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는 보험 및 사고 처리를 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 파손 손해에대하여 고지없이 임의적으로 처리한경우 모든 차량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영업손실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